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1]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려면,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등록사정을 할 때, 또는 상표등록을 허가하는 심결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타인의 등록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간에 그 타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2] 등록상표의 국내에서의 등록사정 당시에는 인용상표가 청구인에 의하여 20여 국가에서 등록출원이 되고 그 중 6개 국가에서는 이를 등록받은 점,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월간 △△△에 1차례의 광고선전과 1차례의 신상품 소개가 게재된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인용상표가 국내의 일반 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본 사례. [3]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청구인이 파리협약동맹국 중 어느 나라에도 인용상표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표는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6조의7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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