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1]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가, 토지 조사 당시의 사정명의자로부터 수차례 매매과정을 거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의 시점에 사정명의자로부터 그 토지를 매매하였다고 주장한 경우, 결국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은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무권리자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자인하고 있는 셈이 되고, 이로써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를 경료한 이래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20년이 경과한 때에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결국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 민법 제18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법 제245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