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가.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시효취득의 경우에는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부동산에 관한 공동상속인 중의 1인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또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의 상속지분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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