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1]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행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출원된 기술에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보다 나은 새로운 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출원된 기술이 선행기술보다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조립식 사우나 욕실에 관한 본원발명과 인용례들은 모두 조립과 해체가 용이하고 좁은 공간에서도 사우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립식 사우나실을 제공하려는 것이어서 상하단과 4면의 둘레를 막을 6개의 판넬로 구성된 점은 서로 유사하나 본원발명의 경우 사우나 발열시설의 조립과 운반이 용이하고 매우 간편하게 발열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우나의 효과에 있어서도 인용례들보다 월등히 뛰어나며, 본원발명에서는 순간자동온수기를 이용하여 샤워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 샤워 후에는 에어드라이어로 몸을 말릴 수 있는 구성이 있는 반면, 인용례들에서는 이러한 구성이 없어 사우나를 할 때에 흘린 땀을 따로 씻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본원발명에서는 조명등과 스테레오 시설이 있어 밤중이나 어두운 곳에서도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오랫동안 사우나나 샤워를 할 수 있으므로, 인용례들보다는 그 효과가 우수하다. 그렇다면, 본원발명과 인용례들은 그 기술적 구성과 작용 효과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출원된 기술에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보다 나은 새로운 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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