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헌제청신청
요지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형태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어 증거능력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8도932
  • 참조판례대법원 87도705판례(1987.06.23)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 참조판례대법원 93도3318판례(1994.02.08)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대마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