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시계획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지방세법 제235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95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5조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공공시설용지는 당해 토지에 지상건축물 등 이용시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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