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5조 [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1986.12.31 조번개정) ]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1990.12.31>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있어서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2.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있어서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

3.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지역안에 있어서는 지상정착물(영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을 제외한다)ㆍ골프장ㆍ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