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95조 [ 토지·건축물의 범위 ]

(토지ㆍ건축물의 범위) 법 제2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3ㆍ5ㆍ5, 1974ㆍ12ㆍ31, 1976ㆍ12ㆍ31, 1989ㆍ8ㆍ24, 1990ㆍ12ㆍ31>

1.

토지

이 법에 의한 종합토지세과세대상토지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모든 토지.

2.

건축물

법 제180조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년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건축물부분과 개발제한구역내의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