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총장선임무효확인등
요지
[1] 총장선임권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이고 달리 법률 또는 당해 법인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들에게 총장선임권 또는 그 참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헌법상의 학문의 자유나 대학의 자율성 내지 대학의 자치만을 근거로 교수들이 사립대학의 총장선임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거나 학교법인의 총장선임행위를 다툴 확인의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2] 학교법인이 총장선임 과정에서 두 번에 걸쳐 총장후보추천제를 시행하였고 그 때마다 교수평의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총장으로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학교법인이 교수평의회에 총장후보추천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하였다거나 교수들이 총장후보추천권을 가진다는 관습법이 확립됨으로써 학교법인이 이에 기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총장선임은 어디까지나 학교법인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교수들은 교수평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총장후보자 선출에 참여하는 단순히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당해 법인의 총장선임행위의 효력을 다툴 적격 내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사립대학 교수인 갑의 교수자격의 존부는 대한민국 사립대학의 교수로 임용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발생을 위한 추상적인 지위 내지 사실관계에 불과하고, 같은 대학의 다른 교수인 을에게는 갑의 교수자격의 존부의 확인을 구할 아무런 법률상의 이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역시 을에 대하여 그와 같은 확인을 해 줄 법률상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을이 갑을 상대로 그와 같은 확인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갑을 상대로 그러한 확인판결을 받아본들 아무런 실익도 없으므로 을의 갑에 대한 교수자격부존재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4] 외국인은 법령 또는 조약에 의하여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나라에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사권을 향유할 수 있고, 한편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의 법적 성질은 국ㆍ공립대학의 교원의 임용과는 달리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 아니므로, 사립대학이 외국인을 포함하여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해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달려 있다. 그런데, 사립대학도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그 교원의 직무가 공공성을 가지는 점에서 국가가 법률에 의하여 외국인의 사립대학교수 임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것이나, 현행 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 기타 관계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은 사립대학의 교원이 될 수 없다는 명문의 제한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정관에 외국인의 교원임용에 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사립대학의 학교법인은 교육상의 필요에 따라 교육법 제79조 제3항 및 같은 법 별표 3 소정의 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교원으로 자유로이 임용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