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총장선임무효확인등
요지
사립대학교에서 총장 선임권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학교 법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이고 달리 법률 또는 법인 정관의 개정에 의하여 교수들에게 총장 선임권 또는 그 참여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헌법상 학문의 자유나 대학의 자율성 내지 대학의 자치만을 근거로 사립대학교 교수들이 총장 선임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거나 학교 법인의 총장 선임행위를 다툴 확인의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