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8조 [ 교수 등의 자격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는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2011.09.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