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요지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계획법(1991. 2. 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한 후 서울특별시에 공원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함으로써 그 택지개발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도시공원)인 토지는 그 통지를 한 때에 그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또한 서울특별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라고 해서 포괄승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비록 전 소유자인 대한주택공사가 한국전력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송전철탑 부지 부분 363㎡에 대한 무상사용의 허락 및 지상권설정의 약속을 하였더라도, 서울특별시나 구청이 별도로 한국전력공사에게 무상사용의 허락 및 지상권설정의 약속을 하였거나 대한주택공사의 위와 같은 허락 및 약속을 승계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한국전력공사는 서울특별시나 구청에 대한 관계에서 위 송전철탑 부지 부분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구청이 그러한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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