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등
요지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은 그 처분의 고시에 의하여 개발할 토지의 위치, 면적과 그 행사가 제한되는 권리내용 등이 특정되어 특정 개인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받게 되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2]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하라는 의미이지 그 의견을 들어 그에 따라서 처분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3] 관계 법령상 구 주택건설촉진법(1995. 1. 5. 법률 제4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심의회의 위원장은 그 구성원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추천한 2인 이내의 위촉위원을 반드시 위촉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가사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위촉위원을 위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구성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며,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4. 7. 30. 대통령령 제14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의 규정이 반드시 심의회의 출석심의를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 심의회에서 위촉위원의 위촉 없이 당연직 위원의 서면심의만으로 이루어진 심의가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4]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5]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은 건설부장관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지역의 시급한 택지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주택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없는 한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