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시계획변경결정무효확인등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관계 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 없는 한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재개발사업에 있어 주민의 동의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시행인가신청할 때 필요할 뿐 건설부장관이 재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하거나 변경결정할 때 필요한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2
  • 도시재개발법 제4조
  • 도시재개발법 제8조
  • 도시재개발법 제58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