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시계획변경처분취소
요지
가.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5항은 재개발사업의 결정 또는 변경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부장관이 결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를 수 밖에 없으므로 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도 위 도시계획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위임의결에 따른 수권소위원회의 의결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5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이 아닌 착오정정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 또는 도시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 및 변경은 관계행정청이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없는 한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도시재개발법 제5조
  • 도시계획법 제72조
  • 도시계획법 제1조
  • 행정소송법 제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1누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