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속어음금
요지
[1] 상법 제11조 제3항에서 지배인의 권한의 제한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게 한 취지가 거래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들로 하여금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조사하지 않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신속을 꾀하기 위한 것인 점, 어음은 당연히 전전 유통될 것을 전제로 하는 유가증권으로서 특히 더 그 유통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는 어음행위자의 내부적인 사유로 인한 항변은 가급적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지배인과 마찬가지로 그 권한의 제한을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대표이사의 경우, 회사와 이사 간의 거래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도록 한 상법 제39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음행위를 한 때에도 그 직접상대방뿐 아니라 그로부터 어음을 전전 양도받은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배인이 그 권한의 제한을 넘어서서 어음행위를 한 경우, 그 권한의 제한으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는 직접상대방뿐 아니라 그 후 어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동일인에 대한 일정액을 넘는 대출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의 규정 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상호신용금고의 대출업무 등은 그 사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가 갖는 자금중개 기능에 따른 공공성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과대한 편중여신을 규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여신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 있으므로, 이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그 한도를 넘어 대출 등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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