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등 법령에 위배하여 추가대출을 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상호신용금고 및 그 대표이사가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위 법령에 위배된 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바,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같은 법조의 입법목적과 보호법익, 위 법령위배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동일인에 대한 일정액을 넘는 대출 등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의 규정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상호신용금고의 대출업무 등은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가 갖는 자금중개기능에 따른 공공성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과대한 편중여신을 규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여신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 있는 것이지, 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급부, 대출, 어음할인을 받은 자와 거래를 하려는 제3자로 하여금 상호신용금고가 대출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가지게 될 채권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게 하거나 상호신용금고가 위 법령에 규정된 여신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 등을 할 것으로 신뢰한 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것은 아닌바, 이러한 같은 법 제12조 규정의 목적과 보호법익 및 상호신용금고가 위 법규에 위반하여 갑에게 대출 등을 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갑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제3자가 입은 손해의 성질 등을 고려하면, 상호신용금고 및 그 대표이사가 그러한 신뢰를 부여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한,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단순히 같은 법 제12조에 위배하여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여신한도액을 초과한 금원을 갑에게 대출 또는 어음할인대출을 하여 주었고, 가사 상호신용금고가 위 법령에 위배하여 갑에게 여신한도를 초과한 대출 등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한 제3자가 상호신용금고의 추가어음할인대출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호신용금고를 대표한 대표이사의 위와 같은 행위와 제3자의 손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상호신용금고가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여신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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