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산)
요지
직접 주택신축공사를 시공하는 건축주로부터 목수공사 부분을 도급받은 자와 그에게 고용된 4명의 인부가 작업을 하고 있던 사업장은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1995. 10. 19. 대통령령 제14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건축주는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며, 한편 4층 건물 내부에서 천정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는 경우에는 창틀을 통하여 추락할 수도 있으므로, 건축주로서는 그와 같은 추락을 방지할 만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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