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21조 [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

건축물의 시공 또는 해체에 따른 유해ㆍ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0.04.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