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주택신축공사 중 슬래브와 처마의 형틀설치공사만을 수급한 자에게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고, 건축주에게는 그러한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안전시설 설치의무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