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부과처분 이후 뒤늦게야 실제로 그 건축허가절차를 밟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