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2조 [ 세율 ]
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1976.12.31>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악장ㆍ법인의 비업무용토지ㆍ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74.12.27, 1994.12.22>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할 경우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개정 1991.12.14, 1993.12.27, 1994.12.22>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6>
⑤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자동차(이하 "輕自動車"라 한다)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신설 1993.12.27, 19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