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손해배상금이나 경제적 이익이라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과세관청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으로 삼은 예상판매액 손실 등 배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 혹은 제8호가 규정하는 어느 소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기본통칙 6-1-29…54는 과세관청 내부의 지침으로서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닐 뿐더러, 위 기본통칙에서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손해배상금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에서 정하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손해배상금'에 포함된다고 확장하여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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