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시계획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소음진동규제법위반·수질환경보전법위반
요지
[1]도시계획법 제90조 제2호,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가 없이 개발제한 구역 안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죄와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제21조 제2항,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가 없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죄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 또는 농지에 대하여 절토, 성토 또는 정지를 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에 의하여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다. [2]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에 따른 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농지는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농지'이어야 하는데, 그 법조에서 정하는 농지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고,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토지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 도시계획법 제90조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