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등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으로 폐지) 제2조 제1호 소정의 '농지'이어야 하는데, 위 법조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토지는 위 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지목이 답이나 토지의 현황이 사실상 대지화되어 더 이상 농지로서의 실질을 보유하지 못한 채 대지로 완전히 전용되어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상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