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 등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바로 미지급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비용 즉 임대부동산의 대지매입 및 건물신축 비용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그 상환에 충당된 금액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간주임대료 계산의 대상이 되는 임대보증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4항은 제3항에서의 '임대사업 개시 후의 차입금 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위 '임대사업개시 후의 차입금 상환액'이 임대사업 개시 이후에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한 차입금 액수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