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의 신축 당시 임차인들로부터 미리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대지구입 및 신축 비용에 충당한 경우, 이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부과한 종합소득세 처분의 당부
요지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달리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가사 위 임대보증금을 위 비용에 충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관련법령의 취지로 보아, 간주임대료에서 공제되는 차입금의 상환액은 임대사업 개시 후 당해 과세기간 중에 상환한 것에 한하는 것인 바, 위 토지구입 및 건축비용은 임대사업과 관련이 없는 임대사업 개시전의 비용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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