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사원용임대주택 또는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1990ㆍ12ㆍ31, 1992ㆍ12ㆍ31>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개정 1993ㆍ12ㆍ31>
법 제117조 및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1/365
법 제118조 및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1/365×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제2항제2호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3ㆍ12ㆍ31>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허가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지하도 건설비 상당액
제1호외의 임대용부동산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토지가액을 제외한다)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ㆍ할인료 및 배당금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한다.<개정 1993ㆍ12ㆍ31>
법 제29조제1항의 경우에 전전세 또는 전대를 하는 때의 부동산 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0ㆍ12ㆍ31>
전차인으로부터 받은 총수입금액에서 그 목적물을 전세 또는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과 전전세하거나 전대하기 전까지 당해 부동산에 지급한 시설개량비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임대료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대인에 당해 부동산의 일부만을 전대한 경우에는 전대부분이 당해 부동산에 차지하는 비율을 제1호의 합계액에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분수계약에 의한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개정 1988ㆍ12ㆍ31>
분수계약의 당사자인 토지소유자 또는 비용부담자가 그 계약에 정하는 분수율에 의하여 분수하는 금액 이외에 계약기간중 계속하여 그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때.
분수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취득후 5년내에 그 계약에 따라 산림을 벌채 또는 양도한 때.
법 제29조제2항에 규정하는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