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에서 이른바 간주임대료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을 새로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대보증금 중 새로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간주임대료 계산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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