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는 전국 및 관내의 각 과세물건의 건수와 총면적, 전국의 종합, 별도 과세표준액 및 관내의 종합, 별도, 분리 과세표준액, 관내 토지의 개별적 소재지의 지번과 면적, 과세구분 표시, 관내 토지를 제외한 전국 토지에 대한 각 과세관청과 그 건수, 그리고 과세구분에 따른 세율, 부과 근거 법령의 기재로써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이 요구하는 세액 산출근거의 기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종합토지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된 다른 과세관청 관내의 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경우, 그 과세관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22에 규정한 사전 이의신청을 아니하였다거나 그 과세관청에 의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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