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34조의18 [ 부과징수방법등(1989.06.16 신설) ]
①
종합토지세는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 시ㆍ군이 징수할 세액으로 하여 관할 시장ㆍ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분리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제234조의1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ㆍ군수가 직접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③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가액의 합산ㆍ세액산정 기타 부과절차와 징수방법등에 관하여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