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민사소송법 제88조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제56조에 의하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보정된 소송대리인의 추인에 의하여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게 되고, 그와 같은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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