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민사소송법 제88조,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도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추인을 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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