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는 예정신고기간분과 과세기간분을 별도로 하여야 하므로,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 기간분의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각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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