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고철을 다른 회사에 공급하여 왔다면, 이러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제5조의 규정에 따라 미등록, 미검열 가산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세금계산서 미교부,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나.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서제1호와제2호가 동시에 해당한다는 뜻은제18조의 예정신고와 예정납부끼리,제19조의 확정신고와 확정납부끼리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제18조의 예정신고나 그 납부와제19조의 확정신고나 그 납부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또는 그 납부를 아니하고 또한 그 확정신고 또는 그 납부를 아니한 경우 통털어서 한번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하여 가산세부과 대상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