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
요지
[1]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80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 법 소정의 급여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결정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퇴직일시금청구서 등의 재직기간란이 신청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신청인 소속 직장의 담당직원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되고 그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면, 이와 같은 사유는 급여결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3] 퇴직급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원심이 그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하고 각하한 것이 잘못이기는 하나, 원고만이 상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는 결국 그 이유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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