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85조 [ 신고가 있는 경우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신청이유로 내세운 권리 또는 청구를 다투는 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시최고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