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국고손실)·업무상배임미수·뇌물수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소정의 배임에 의한 국고손실죄의 공동정범인 공무원이 다른 공범으로부터 그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금원의 일부를 받은 경우, 그 금원의 성격은 그 성질이 공동정범들 사이의 내부적 이익분배에 불과한 것이고 별도로 뇌물수수죄(사후수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9도3095판례(1980.02.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배임수죄·가중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84도2599판례(1985.08.20)배임수재ㆍ배임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