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배임수죄·가중뇌물수수
요지
공무원이 공소외인과 사전 공모하여 밀수행위를 하므로써 관세포탈의 공동정범이 된 경우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위 공동정범들간의 이익분배에 지나지 아니하여 뇌물수수가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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