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4도2599 (1985.08.20)
- 제목
- 배임수재ㆍ배임증재
- 요지
- 공동의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원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는 공동편취한 금원의 내부적인 사후분배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그 금원수수행위가 따로 배임증수재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공동편취한 금원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경우, 배임증수재죄의 성부(소극)
판결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4.6.27. 선고 84노3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2가 경영하는제1광산에서 채굴되는 광석은 금, 은, 동의 함량이 낮아 그 함량에 비례하여 계산되는 매광대금으로서는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적자상태였으므로, 위제1광산에서 장항제련소에 납품하는 광석의 성분 분석용 시료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함량분석을 조작함으로써 한국광업제련주식회사 장항제련소를 기망, 실제함량에 비례하여 계산될 매광대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그 판시와 같은 돈 279,592,306원을 공동으로 편취하였다는 사실, 피고인2가 피고인1에게 교부한 돈 8,800만원은 양인사이에 미리 위와 같은 공동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을 반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 그 약정에 따라 수수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라고 탓할만한 사유가 없다. 또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1과 피고인2간의 판시금원수수는 공동편취한 금원의 내부적인 사후분배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그 금원수수행위가 따로 배임증수재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배임증수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법 제35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