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명도·임대보증금반환
요지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 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건물에 대한 명도집행을 단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는 제1심 판결상의 반대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판결상의 반대의무가 모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원심에는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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