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1]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되어진 소송에 응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나, 그와 같은 소제기나 응소행위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소유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하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채권자단의 대표에게 교부하였고, 서류를 교부받은 채권자단 대표의 승낙하에 채권자 중의 1인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소유자가 은행인 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한 일련의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소송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자는 부당한 강제집행정지신청으로 인하여 은행인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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