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가. 가등기 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과된 이후라 할지라도 채권자가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청산을 하기 전에는 채무자는 언제든지 원리금을 변제하고 그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나. 원고가 76가합419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사건에서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의제자백) 패소한 후 항소, 상고를 함으로써 채권자인 피고의 권리실현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소송행위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시기를 늦춤으로써 채무변제의 시기를 늦출 이익이 있으므로 허용된 권리범위내의 소송행위라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한 처분금지가처분 및 78가합107호 등기말소 및 제3자 이의사건의 제소는 원고가 그 원리금을 공탁까지 하면서 제기한 것으로 보아 그 권리의 구제를 위한 소송행위로 보여지고, 그밖의 원고의 제소 또는 응소는 피고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상실한 부동산을 되찾기 위한 위에서 본 소송과 일련의 관계가 있는 소송행위로서, 피고의 법익침해를 위한 것이라거나 원고에게는 아무런 상당한 이유가 없이 오로지 피고에게 소송상의 장애를 주어 손해를 입히고자 하는 고의 또는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과실에 기인한 부당제소 또는 부당항쟁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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