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피고가 원고제기의 소송에 응소하고 또한 상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툰 것이 이른바 부당항쟁으로서 원고에 대한 또 하나의 불법행위가 된다고 인정하려면 먼저 피고의 응소와 상소가 피고에게는 아무런 상당한 이유 없이 오로지 원고에게 소송상의 장애를 주어 손해를 입히고저 하는 등의 고의 또는 그러한 사정을 할 수 있었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