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부당제소로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인정하려면 먼저 그 제소가 실체상 권리보호의 청구권이 없고 그 권리보호 청구권이 없음에 관하여 고의가 있거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권리없음을 알지못한 것과 상대방의 법익의 침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제소가 소원저치요건의 흠결로 인하여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이 소각하 판결에 의하여 패소확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제소자에게 앞서 설시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불법행위가 인정될수 있고 다만 소각하 판결의 확정사실 또는 소송요건 흠결을 간과한 사실만 가지고서는 피고의 소제기를 부당제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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