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주택특별공급
요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정하여 시행하던 '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지침'은 행정청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그 지침 소정의 사람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청이 그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1누3352판례(1991.11.26)건물철거보상금 및 아파트입주권지급거부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1누3871판례(1992.10.27)공공용지협의취득확인등
  • 참조판례대법원 93누2247판례(1993.05.11)아파트분양권리부여불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