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보상금 및 아파트입주권지급거부취소
요지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개선지침”은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그 지침 소정의 사람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영아파트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8누5389판례(1989.04.25)시영아파트입주권부여불허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7누1214판례(1989.12.26)건물철거보상금부지급등부작위위법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