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3누2247 (1993.05.11)
판례
- 제목
- 아파트분양권리부여불가처분취소
- 요지
-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개선지침”은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고 지침 소정의 사람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서울특별시의 시영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개선지침”의 법적 성질 및 시영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 의사표시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8. 선고 92구133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개선지침”상 시영아파트 방 1칸의 입주권 부여대상자라고 볼 아무런 증거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가사 원고가 서울특별시의 위 지침상 시영아파트 방 1칸의 입주권 부여대상자라 하더라도 서울특별시의 위 지침은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그 지침 소정의 사람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서울특별시의 시영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당원 1991.11.26. 선고 91누3352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함에는 변함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7누1214판례(1989.12.26)건물철거보상금부지급등부작위위법확인
- 참조판례대법원 91누3352판례(1991.11.26)건물철거보상금 및 아파트입주권지급거부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1누3871판례(1992.10.27)공공용지협의취득확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