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1]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1조는 약관 소정의 배상책임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즉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등을 피보험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이라 함은 반드시 명시적이거나 개별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 또는 포괄적 승낙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승낙임을 요하고, 승낙받은 자로부터 다시 승낙받은 자는 제11조 소정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약관 제11조는 피보험자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기명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승낙피보험자 등 복수의 피보험자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누구이든지간에 약관 제11조 소정의 복수의 피보험자 중에서 한사람이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자동차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나 승낙피보험자가 아니라고 하여 바로 그 보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3] 기명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원심이 사고 운전자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에 집착하여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한 것을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피보험자에 대한 법리오해와 이유모순의 잘못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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