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26조의2 [ 자동차보험자의 책임(1991.12.31 신설) ]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1991.12.31 신설)